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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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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방법

불복구제 절차

정보공개 청구절차 불복구제 절차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무작위로 진행이되며 공개를 제외한 3개 부분은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후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며 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심판

  • 심판 청구 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처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 소송 제기 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처리기관
    • 법원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
곽혜영
연락처
063-29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