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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불법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금융계약을 맺거나 이용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정이자율 연20%(2021.07.07 시행)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하세요.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를 절대 주지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이란?

야간에 전화해 욕설, 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지 등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본인의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추심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채권추심 제한대상]
    •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ㆍ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의하면 거절하세요.
  •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

불법채권추행위 유형
유형 세부 내용(채권추심법)
폭행 ․ 협박 등을 수반한 채권추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심야시간대 채권추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거짓사실 고지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변제 강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대위변제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신용정보 등 누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채무사항 고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국가기관 오인 유발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관계인에게 연락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부당한 채무자 소재 문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 중복 위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행위
거짓표시(채권추심권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거짓표시(법적 절차)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무단 명칭 사용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