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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게시물 총 18건
번호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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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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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체납된 세금·공과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세금·공과금도 면책 받을 수 있나요? | |
조세ㆍ공과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하는 채무이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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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개인 사채도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금전거래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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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인회생 신청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 |
최초 서류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중지ㆍ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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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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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제도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
-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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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소득증빙서류, 재산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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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채권자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센터 방문 상담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 채권은 채권 매각 등의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독촉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 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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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함께 면책을 받나요? |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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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회생ㆍ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등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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