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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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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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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을 통한 청구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및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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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서제출 → 청구서접수 → 정보공개여부 결정한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하고 다시 정보공개여부결정을 하거나 공개 또는 부분/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공개 결정시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비용부담 → 공개실시를 진행을 합니다. 부분/비공개시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정후 결정통지를 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받고 이의신청 걸정을 한 후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비용부담 → 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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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90-4613